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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VS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세금 총정리

by 허브향또자4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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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지난 해에 생긴 소득을 신고하는 달입니다. 해외주식으로 소득이 생겼을 때 어떤 세금을 신고·납부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을 하면 2가지 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받게 되는 배당 때문에 생기는 금융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주식을 팔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양도소득입니다.

1. 배당금을 받은 경우

배당금을 받아 소득이 생기는 금융소득은 15.4% 세율인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배당금을 받을 때 이미 종합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 한 다음 나머지를 받기 때문에 추가로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물론, 예금이나 적금을 통한 이자소득 등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에는 금융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모든 소득세를 합쳐 종합과세표준 세율이 정해집니다.

종합과세내역

2.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걸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1년에 250만원 이상 차익이 생겼다면 연간 250만원 기본 공제를 뺀 금액에 대해 22%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4년 5월에 신고해야 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023년 12월 26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서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거래시 부과되는 세금

 

해외주식 소득이 생긴 경우라면, 두 세금 모두 모든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하면 종합과세대상 소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되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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