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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신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by 허브향또자4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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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2024년 4월 4일) 민생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정책 및 대출 시 부부함산 소득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들의 관심사이자 정부 지원 정책인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의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주택 구입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2.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한 전세 자금의 경우: 신생아 특례 버팀목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3. 아직 자녀 계획이 없는 신혼부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세 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그럼 각각의 조건에 맞는 대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신생아 특례 디딤돌: 주택 구입 자금 (매매)

  •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이나 입양을 한 가구
  • 부부 합산 총소득이 연간 2억 원 이하인 자
  •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 원 이하인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일정 신용점수 이상인 자
  • 주택도시기금 및 은행지원 주담대 미이용자 등

 

2.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구입 자금 (전세)

  •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이나 입양을 한 가구
  • 부부 합산 총소득이 연간 2억 원 이하인 자
  •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3.45억 원 이하인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일정 신용점수 이상인 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불가 

 

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세 구입 자금 (전세)

  •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
  • 부부 합산 총소득이 연간 1억 원 이하인 자
  •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3.45억 원 이하인 자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신혼부부 매매, 전세 금리 조건 등 디딤돌 버팀목 대출에 대해 총정리해 드렸는데요. 따끈따끈한 소식이라 아직 주택도식기금 공식 홈페이지에도 변경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니 추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 같네요.

현재 신혼부부가 가장 저금리로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대출은 통상 2%대 금리가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이는 소득과 만기 상환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 대출로 주택 구입 시 반드시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거주 형태 및 생활 여건을 잘 고려하셔서 계획을 세우신다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줄이실 수 있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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