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지급액 산정, 지급절차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지급일과 자세한 신정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연간 또는 반기 소득분에 따라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신청 종류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반기 신청의 경우 사업 및 종교 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신청 중인 정기 신청은 지난해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신청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오는 8월입니다. 신처우 지급 요건 및 지급액을 심사해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 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신청방법
● 정기신청 기간 2024. 5. 1. ~ 5. 31.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4. 6. 1. ~ 11. 30. (이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산정된 금액에서 5%를 삭감해 95%만 지급받음)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년 대상자 기준이 조금씩 변경되고 있으며, 신청방법도 다양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딜이 많으므로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해 근로장려금을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면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을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장려금 심사 및 지급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 9월말까지(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 기한후지급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