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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허브향또자4 2024. 9. 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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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가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지금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을 받고 있어요!!! 연간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정기신청과 3월, 9월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지금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기간: 2024년 9월 29일 (목)
  • 신청: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 손택스 앱, ARS(1544-9944)
  • 지급: 2024년 12월 말

지원 기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 근로소득만 있었고,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의 총소득과 2024년의 연간 총급여가 기준 미만이어야 하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받은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됩니다.

 

재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전세보증금·자동차·예끔 등이 모두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기준 연간 330만 원입니다. 실제 내가 받는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을 결정하는 소득구간은 점증, 평탄, 점감이라는 3개의 구간으로 나뉩니다.

 

점증 구간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도 늘어나는 구간입니다. 평탄 구간은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합니다. 점감 구간은 소득이 늘어날 수록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점증 구간: 소득 600 ~ 800만 원

평탄 구간: 소득 800 ~ 1,700만 원

점감 구간: 소득 1,700 ~ 3, 800만 원

 

부부 합산 소득이 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세한 소득 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지원 대상이라면 신청 놓치지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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