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환급금 조회

허브향또자4 2024. 5. 9. 08:50
반응형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는 달입니다. 특히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된다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연말정산 때 놓쳤거나, 과다 적용받은 공제도 정정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정하셔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란?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을 합한 총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모든 소득을 종합하지 않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6가지 소득만을 한데 묶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중 전년도 소득세에 대해 신고납부하는데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이라는 게 있어 각 업종 해당자는 국세청이 정한 이 표준소득률을 근거로 전년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합산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사람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

○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 이후 연금만 받거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4. 5. 1.(수) ~ 2024. 5. 31.(금)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홈택스→위텍스 연계신고)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서비스 →종합소득세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 작성 후 제출(신고내역 조회 후 지방소득세도 같이 신고)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로그인 →종합소득세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후 제출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세무대리인의 도움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4.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하거나 민원실에 접수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1. 홈택스 로그인 →조회/발급 →국세환급→국세환급금 찾기

환급금 조회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환급금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종합소득세 대상자이신 분들은 위에서 확인했다시피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꼭 신고하시고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지 조회해 보셔서 만약 있다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